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 서문에 '핵보유국'을 명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'핵보유국'이란 표현이 없었습니다.
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며
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 됩니다.
@'내나라' (도쿄=연합뉴스)
또 핵보유국이 김정일의 업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 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
북한의 이번 조치는 모든 핵 포기를 담은 2005년 9.19 공동성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.
덧붙여 "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체제가 핵 보유를 외교카드로 앞세워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새 헌법은 '국방위원회 위원장'을 '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'으로, 기존의 중앙재판소·검찰소를 최고재판소·최고검찰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
권력기구 개편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. 개정 헌법은 또 과거의 '김일성 헌법'을, '김일성·김정일 헌법'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.
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, 1998년, 2009년, 2010년에 개정했고,
그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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